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장비 개선에 사용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장비 개선에 사용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됐다. 3년간 1조1876억원이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됐다. 교부세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돼 연말이면 대부분 시도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된다.

단, 소방장비는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이 증원돼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지속 투자한다. 투자로 소방 현장대응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가 해소된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지방자치단체 투자소요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 교부되도록 교부기준을 조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 중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 사용되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