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네이버 계열사서 일단 제외…공정위에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 계열사로 지정됐던 휴맥스가 행정소송을 걸어 일단 네이버의 기업집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네이버와 휴맥스가 각각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휴맥스 및 계열사 등 20개사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현재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 효력을 다투는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이번 공시에서는 휴맥스가 네이버 계열사로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네이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휴맥스를 네이버의 소속회사로 지정했다.

네이버 이사회가 지난 3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새 의장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되면 그의 회사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동일인(총수) 이해진 전 의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휴맥스까지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를 지게 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