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시간이 흐른다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박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모든 중소기업 CEO들은 타사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을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를 위한 안전자금의 확보, 시설, 재고자산, 매출채권 형태로 녹아 있어 현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이익잉여금을 보유한다면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생각 이상으로 기업에 세금부담을 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에 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기업이 많은데 사업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또는 업종에 따라 입찰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무조사가 걱정되어 이익의 결산서를 만들게 된다. 이럴 경우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고 기업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기에 기업 CEO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올려 자연스럽게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비상장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에서 만일 가업승계 및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엄청난 금액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헐값으로 팔아 상속에 대한 세금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상속이 발생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기에 세금납부는 고사하고 심지어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 폐업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하게 되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부담에 건강보험료 부과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순자산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빨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산에서 정밀금속 제작 및 유통을 하고 있는 L 기업의 J 대표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세무사의 권고에 따라 그 처리방안을 찾기 시작하는데 ‘배당을 하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 과세될 것 같은 생각’에 배당방안은 진행하지 않고 대신에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한다. J 대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매출을 줄이면 점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이 감소하면 그 만큼 판관비도 줄어서 절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간이 흘러도 줄지 않기에 이 방법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다행히 몇 달 후에 전문가와 상담을 갖은 정대표는 순전히 자신의 생각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유형과 세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임원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 발생,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도양수 활용 등의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왕창 발생하도록 하여 그 동안 쌓여 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다. 현금과 주식배당의 차이점은 현금의 감소와 개인주주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주식배당 활용 시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를 기업에 재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자본금 증액 및 주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수는 발행예정 주식총수 안에서 가능하고 액면가로 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위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처리 전에 현재 기업의 상황과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상법, 세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격증빙을 위한 해명자료 제출위험, 일정이상의 배당금액일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종합소득세 납부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처리시에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사전증여 하는 등의 복합적 방법 활용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J 대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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