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SK하이닉스의 넷리스트 특허침해 무혐의 판정

美ITC, SK하이닉스의 넷리스트 특허침해 무혐의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가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ITC는 SK하이닉스가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용 메모리 모듈 제품 가운데 RDIMM(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과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이 넷리스트 특허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넷리스트가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미국은 관세법 337조에 의거 특허를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ITC RK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넷리스트는 작년 9월 ITC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의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요지다.

넷리스트는 지난해부터 SK하이닉스와 특허 로열티 관련 논의를 벌여오다 협상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결정문 전체를 받으면 추가 언급을 할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 결정문은 판결 후 30일 내 일반에 공개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에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