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법제도 갖춰지는 '공유경제'…“탄력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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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작업이 탄력을 받는다.

공유경제 정책 시발점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가시화 됐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내년 범부처 차원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내놓는다. 정부 각 부처가 도입을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유경제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KDI가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 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가 내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을 '서비스 산업 혁신' 주요과제로 제시하며 “신유형 서비스창출과 업종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갖춰진다.

정부는 작년 초 공유경제 제도권 편입을 처음 공식화 했고, 핵심 수단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꼽았다.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특별법을 공동발의 했지만 그동안 찬반 논란에 막혀 국회에 계류됐다.

지난 14일 여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해 연내 국회 통과가 점쳐진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전되며 우리도 실무 차원에서 법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는 '공유민박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주택도 에어비앤비처럼 민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가 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고, 기재부도 지역별 전략산업 수요를 재조사 할 것으로 보여 공유경제 사업은 다른 분야·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규제완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업계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규제인 만큼 샌드박스 도입은 공유경제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민간의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은 ICT 특별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시작될 전망”이라며 “다른 부처들도 해당 영역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