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 거래 위법 행위 68개사 벌점 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 대금 미지급 기업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68개 기업에 벌점을 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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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을 2점 이상 또는 3년 동안 4점 이상 받게 되면 거래공정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기부는 지난해 4~6월 3개월 동안 수·위탁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기한 내에 납품 대금 지급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 납품 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발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 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에 달했다. 위반 금액은 36억90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납품 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23건(15억7000만원)이나 나왔다.

대금 지급 기한(60일)을 넘기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은 347건(8억4000만원)에 달했다. 수탁 기업과 납품 단가 인하를 합의하고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대금 지급 기일을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 기업 1500개사와 그와 거래하는 수탁 기업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