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 연구 제한 풀리나…바이오규제 선진화 TF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바이오 규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전자치료, 배아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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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책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 연구개발(R&D), 임상, 허가·심사, 생산·판매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분야 별 전문가 회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추리고 있다. 바이오 분야 규제는 2014년 2288건으로, 전체 등록규제의 15%를 차지한다. 안전·윤리 문제 때문에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회의는 그 동안 발굴한 과제를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언론과 연구 현장에서 제기된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제한, 배아 연구 범위 제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뇌 조직 등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윤리·안전 측면에서 사회 합의가 필요하면 각계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술 변화,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바이오 규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산업 현장 애로를 지속 청취하고 관계 부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