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문제의 시작과 끝인 법인정관! 정비가 필요하다

김춘수 ∙ 천소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 천소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M 대표는 몇 년 전에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고 그 간 축적한 기술과 쌓아온 경험을 살려 지인 2명과 함께 자본금 1억 원으로 구리에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G 법인을 창업하였다. 창업과정에서 법인 주식 중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이 50%가 넘을 경우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는 먼저 창업한 선배 CEO의 조언에 따라 2명의 지인이 자본금을 분담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M 대표는 창업과정에서 여유가 없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넣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양도가 가능해져 만일 지인 2명이 변심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며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정관이 어떠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느냐’에 따라 업무와 경영권이 명확해질 수 있다. 즉 법인정관은 말 그대로 법인의 활동과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법인에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 규칙이며,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적지않은 기업 CEO들은 기업을 생존, 성장시키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열정 그리고 관심을 쏟기에 창업시기에 만든 정관이 어떠한 위험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CEO가 정관을 제대로 검토할 이유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면 추후 지분이동이나 증여상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막대한 세금부담을 안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기업안정화를 위해 배당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법규정에 따라 법인정관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정관은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기업성장과 사업변화에 따라 그리고 상법의 개정내용을 고려하여 점검해 두어야만 기업문제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과거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 임원, 주주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G 법인의 M 대표는 ‘적지않은 나이에 창업하다 보니 남들보다 일찍 안정화 시키겠다’는 일념이 커서 평소에는 법인정관 정비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큰 금액의 법인세를 추징 받고 나서야 정관정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M 대표가 조금만이라도 일찍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정비하여 법인세 등의 세금에 대비했었다면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에서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주주들이 정관에 얼마의 보수를 줄 것인지를 정하거나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M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증빙이 없어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재산으로 법인운영 자산을 충당했던 가수금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관정비가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M 대표는 상황에 따라 지분양수도, 지분증여, 정기 및 중간배당, 차등배당, 자기주식,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유족보상금, 퇴직금 규정 정비, 각종 정책자금, 대출, 각종 인증, 인사노무, 특허, 연구소설립, 가업승계 등을 처리하거나 실행해야 할 수도 있다.

그 만큼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기에 법인 정관 및 제도정비는 기업에 필요한 중요한 활동이며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성격이다. 분명한 것은 법인 정관은 법인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이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데 근거가 되기에 법인 조직 및 활동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신 개정된 상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회사 사업영역, 사업방향, 재무회계 경영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법인정관 정비에서 주의할 점은 주주의 고유권이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절대적 기재사항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목적, 상호, 법인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법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기업이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 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액면주식의 1주 액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외에는 상대적 기재사항인데 정관점검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미진할 경우 정관변경을 통해서 명확히 해 두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제도, 유족보상금, 중간배당 등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인 운영에는 수많은 이슈가 존재하기에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분적 정관변경을 시도한다면 효과는 약할 수밖에 없으며 체계적이지 못해 미래 불확실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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