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앞두고 '주파수반납제' 의제 부상

5G 시대 앞두고 '주파수반납제' 의제 부상

이동통신사가 불가피한 이유로 활용이 어려워진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앞두고 주파수 수급과 활용을 유연화 하는 제도개선 논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국민의당) 의원은 주파수 반납제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 할당받은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기술 환경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전에도 반납 가능하다.

개정안은 할당 대가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와 계약한 이용 기간의 잔여할당대가를 사업자에 반환하되, 전체 할당대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반납 가능 기준을 고시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해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한다.

오 의원 제안은 현행 전파법의 엄격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규정을 보완,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유한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사업자가 할당받아 사용하지 않고 묵히느니, 적정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선에서 환불을 허용하고 필요한 곳에 재활용해 활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와이브로 주파수나 KT 800㎒ 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 등 사업자가 할당 기간을 채우느라 보유만 하고 있을 뿐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주파수 낭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정 의원은 “탄력적인 주파수 수요·공급 제도 정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파수 반납제는 공익성을 지닌 국가자원을 배타적으로 임대한 이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주파수를 선제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투자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납제 논의와 별개로,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과기정통부는 'K-ICT 스펙트럼플랜'에 따라 주파수 활용에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주파수용도와 기술방식 변경을 허용하고 양도·임대 제한 기한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단기임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논의는 법안 심사가 예정된 내년 2월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일부 의원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전파법 체계가 전반적인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이달 중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주파수 할당 후 3년이 지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얻어 반납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그 전에도 반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이달 중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주파수 할당 후 3년이 지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얻어 반납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그 전에도 반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표〉주파수 활용 효율화 위한 제도개선 논의

5G 시대 앞두고 '주파수반납제' 의제 부상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