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최다 발생은 '취소·환불 과정에서 발생'

#A씨는 지난 7월 이메일을 통해 마이클코어스 정품 가방 판매 광고를 보고 'mkoroks.com' 사이트에서 가방 4개와 지갑 1개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8월 제품을 받았지만 가품이 의심됐고, 주문과 다른 제품도 있었다. A씨는 이메일로 사업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지만 사업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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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례처럼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는 취소·환불·교환처리 과정에서 다수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 중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이나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에 달했다. 이어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로 A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등 사유가 있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했다”며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