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대상 넓히고 '중재' 도입해야”…공정위 정책에 반영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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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상'과 '활용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재판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정위가 내년 초 확정할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활성화 방안에 이번 연구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ADR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정원은 보고서에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 총 5개 유형과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은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 조정원은 5개 유형도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공적집행이 필요한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면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정원은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판단해 조정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해당 조항 때문에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료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원은 신청인 주장 내용과 관계없이 조정 신청을 받으며, 이 과정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조정 신청 사례가 나타났다. 조정원은 조정 신청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원은 조정제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배 손해배상제도 △동의의결제도 △금지청구권제도에 조정 절차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쟁에 중재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법상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는 확정판결 효력을 가지며, 중재 합의 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15년 중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조정원은 “중재제도를 도입하면 공정거래 분쟁 당자사의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의 선택 범위를 넓혀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며 “조정과 중재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성하면 조정원을 통한 '원스톱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공정위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11개 과제 중 하나인 'ADR 제도 활성화'에 반영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11개 과제 가운데 전속 고발권 등 5개 과제의 계획을 확정했다. ADR 제도 활성화를 포함한 나머지 6개 과제는 내년 1월 계획을 발표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