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文, "피해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가 지진 피해를 본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 23일 치러지는 수능을 안정적으로 치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장은 피해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지만,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 대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 특별재난지역선포안은 지진 발생 닷새 만에 의결됐다. 지난해 경주지진 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10일이 걸렸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와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포항 지진피해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 교육부는 '11.23 안정적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범부처 지원 대책', 국토부는 '이재민 주거지원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신속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방비 복구 부담액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피해지역 주민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감면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선지원·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비로 재난대책비 10억원을 오늘(20일) 바로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126명을 투입해 점검절차를 체계화했다”며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주택에는 16일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토록 하고,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23일 수능이 끝날 때까지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한다. 우선 진원지에 가까운 포항시 북측 수능시험장 4개교는 남측 대체시험장으로 교체된다. 수능 시험일인 23일 입실시간 전, 여진이 발생하면 영천 등 포항 외 지역에 설치된 12개 예비시험장으로 옮긴다. 정부는 포항 수험생이 이동편의와 컨디션 조절 등 이유로 관내에서 시험 보기를 희망하고 있어 포항에서 치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최종 시험장을 안내하고, 22일 14시 예비소집을 진행한다. 예비소집 이전 여진 발생으로 관외 예비시험장 이동이 확정된 경우, 수능 당일 학생들은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한다. 학생별로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거나 학교별 단체 이동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해 연기된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포항지역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신혜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