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규제개선 '패스트트랙' 환영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속도가 좌우한다. 새로운 기술이 규제에 막혀 진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선 도태된다. 현장에서 뛰는 기업과 법 기반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시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교류와 협력, 부처 간 협업, 법·제도 개정 등이 원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반 위에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융합·공유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융합 과정에서 필연으로 법·제도 충돌, 상반된 규제, 부처 이기주의 등이 발생한다.

국회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목표로 발의한 '디지털 기반 산업 기본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골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 콘트롤타워 설립과 신산업(융합산업) 전략 효과 극대화를 위한 규제 개선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소관 행정기관이 모호할 경우 기업 규제 창구인 실무추진단에 신청하면 3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 의무화가 시행된다. ICT 기반의 혁신 산업 관련 규제를 빠르게 개선,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설치는 여야 극한 대립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요 의제의 무게를 감안, 일치된 의지를 보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본회의까지 단 하루 만에 통과하며 기염을 토했다.

여야 합의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법에 기반을 둔 것인 만큼 규제 개선 패스트트랙도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매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는 기반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