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 "내년부터 4차산업혁명 특허는 우선심사…6개월 내 완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디자인은 특허 심사 때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심사 청구부터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미만으로 단축된다. 평균보다 3배 가량 빠른 심사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22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IP리더스포럼 11월 정례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성 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더 나은 제도, 핵심 특허 확보에 경주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과 디자인은 우선심사를 실시해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를 내년 실시한다.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디자인으로 분류되면 5.7개월 만에 특허 심사를 끝낸다. 전체 출원 특허의 평균 심사 기간은 16.4개월이다. 특허청은 세부 분류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쌍벽을 이룰 '혁신성장'은 강한 지식재산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와 지식재산 질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 권리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성 청장은 “그 동안 경제·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정책도 외형 기준에서는 세계 4위까지 성장했지만 질적인 측면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고, 투입량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질 좋은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 행위에는 최대 3배의 징벌 배상제를 도입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연내 통과, 내년 시행을 추진한다.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 개정 노력도 기울인다.

특허권 보호와 별도로 하도급, 사업 제안 등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를 차단한다. 이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켜 제재할 방침이다.

성 청장은 “아이디어를 특허처럼 보호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을 보호하는 게 좋다”면서 “올해 중에 입법을 제안하고 가능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