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피해자대책모임(빗피모)'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빗피모는 형사 고소로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민사 소송을 할 계획이다. 빗썸 전산장애를 겪은 이용자도 인터넷 카페·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전문가는 빗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최소 6개월이 넘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23일 빗피모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빗피모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빗썸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빗피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빗썸을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 김대식 비티씨코리아닷컴 대표, 성명 불상의 해커다. 빗피모 회원 135명이 민원인으로 등록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사건번호와 검사실이 배당됐다”면서 “관련 실무자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빗피모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고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자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이어간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관련 작업을 위해 변호사 4명을 투입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빗썸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맡을 계획이다. 현재 전산장애를 겪은 빗썸 이용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 오는 27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소송인단 참여 규모가 확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
법조계는 빗썸을 향한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형사 고소 절차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시간까지 더하면 1년이 넘을 수도 있다.
지난 12일 발생한 빗썸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집단소송 준비를 위한 시간이 만만찮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빗피모는 소송 인원을 모집한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했다. 130여명 소송인원을 모으고 자료 취합하는 과정으로 시간이 소요됐다.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현재 1000여명 넘는 인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입증도 난관이라고 해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08년 조정결정에 따르면, 매도 주문을 안 넣고 전산장애가 일어났으면 손해배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매도 주문을 전산장애 발생 전에 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빗썸은 투자자 법적 대응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보상규모에 관한 공지는 하지 않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전산 장애는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우선 현황 파악이 먼저라 판단해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 빗썸이 책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회사 방침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