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이 이용자 몰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제40조(벌칙)를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조사 동향을 파악,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측은 “방통위와 미팅(면담)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외 달리 논평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언론매체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