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사 추진…경제사범 보단 민생사범 대거 포함될 듯

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의 협의로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문재인 대통령.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경제인 사면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 정부 첫 특사 시기로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내년 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