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무엇?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가까워졌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뜻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해 24일 통과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총칙부터 벌칙규정까지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핵심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2기 특조위가 설치되며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여당 4명, 야당 4명, 1명은 국회의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1년이 기본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