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바람직, 전문가들 "실효성 없어"

2011년 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밤샘 게임집회가 12일 밤 서울 청계광장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휴대폰, 게임기, 노트북PC 등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011년 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밤샘 게임집회가 12일 밤 서울 청계광장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휴대폰, 게임기, 노트북PC 등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CKL기업 지원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입법영향평가 정책토론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비례원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외 콘텐츠에 과몰입 한 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례원칙 중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 충족하지 못한다.

황 교수는 “기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 제제는 적절한 보호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도가 게임에 부정적 낙인을 찍고, 행정편의적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특정 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이 곧 합리적인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덕주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산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셧다운제 이전에 설립한 상장사 4개 기업 포함해 42개 기업이 응했다. 이 교수는 “2013년 이후 이들 기업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론도 나왔다. 김종화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매출 감소는 셧다운제 영향이라기보다는 모바일게임 성장으로 인한 온라인게임 매출 축소”라고 말했다.

조문석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와 게임이용시간 축소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게임 이용시간과 과몰입 간 상관관계를 연구한 조사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과몰입을 막는다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불완전한 제도”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셧다운제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제도가 부여하는 정당성'으로 설명했다. 제도 자체가 효과가 있어서라기 보다 공식 제제기 때문에 순응한다는 것이다.

현행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12시~6시)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친권자 요청 시 18세 미만 청소년에 특정 게임이나 시간대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산업진흥법)다.

국회에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16세 미만 대상)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