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산업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산업 특별법은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됐다. 국무회의 심의·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당초 '에너지밸리 특별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을 강조해 이름을 바꾼 특별법은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 △융·복합 단지 내 기반 시설 지원 △에너지 중점 산업 지정·육성 △에너지 특화 기업 지정·육성 등을 담고 있다.
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한국전력공사 등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률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지역 전략 산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어젠다 사업으로 브랜드화해 세계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