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가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공정위는 지역 중소상공인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권을 서울시·경기도와 분담하기로 했다. 서울시·경기도는 공정위와 합동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수원 소재 경기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가 이날 맺은 협약은 전국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협약 핵심은 공정위 조사·처분권의 자발적 분산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 대한 조사권, 처분권, 기타 집행권한을 서울시·경기도에 분담·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경기도는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고 보다 폭 넓은 권한 분담을 요청했다. 공정위도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소상공인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자체가 포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도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합동 실태조사 추진 근거도 협약에 담았다. 한정된 공정위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불공정거래 현장 감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경기도는 소속 직원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인사교류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경기도는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분야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해 민원을 신속 처리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공정위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신속한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경기도 외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협업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가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