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 기술탈취 근절...중기부 컨트롤타워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정부·여당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범정부 기술 탈취 방지 컨트롤타워를 맡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개념을 정리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중기부 내부에 전담반을 설치, 문제 발생 시 빠르게 기술 탈취 여부 조사를 벌인다. 관련 조직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중기부에 따르면 당정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세부 협의에 착수했다. 조만간 범부처 중기 기술 탈취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중소기업 기술 탈취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중기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지난달 13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기술 탈취에 대응할 법제도 기반을 만든다. 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중기부는 물론 공정위, 특허청, 산업부 등 유관 부처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종합 대책의 핵심은 기술 탈취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중기부 내부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실을 조사하는 전담반을 꾸리는 것이다.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거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한 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고, 행정 명령 형태로 조사에 나서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기술분쟁조정위의 조정·중재를 비롯한 특허무효심판 등 기존 기술 탈취 방지 방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기술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은 가해 기업이 거부하면 법률 효력이 없다.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비제이씨, 오엔씨엔지니어링과 현대차 간 법정 소송이 대표 사례다. 특허심판 역시 재심 등의 과정을 거치면 몇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중기 기술 탈취 대응책 마련에는 공정위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9월 기술 탈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 전담 인력 3명을 추가 배치, 기술 탈취 사건 감시에 나섰다. TF는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발굴하는 직권 조사에 집중한다. 내년 기계·자동차 부문을 시작으로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SW) 분야를 각각 조사한다.

특허청도 기술 탈취 근절에 속도를 낸다.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 특허, 기술의 악의성 침해가 있으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성 손해 배상을 도입한다.

정부는 종합 대책 마련에도 기술 탈취 입증 책임 증명,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해 등 법정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시스템 마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규제 틀로는 다양, 세분화된 기술 탈취 사례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면서 “기술 범위를 획정하고 규제, 처벌 근거를 세분화하는 등 새 기술 탈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