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회의서 "짝퉁게임 근절" 중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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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중국의 게임 지식재산권(IP) 침해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 내에 만연된 한국 게임 표절을 막는 데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IP 분과 이행 점검 회의에서 게임 IP 침해 사례를 지적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유사상표, 저작권을 금지할 권리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명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 분야에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례, 반복된 IP 침해 근절을 위한 (중국 정부 차원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행 점검 회의는 FTA 조항이 잘 지켜지는지 양국 정부가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문체부는 11월 말 국내 게임사와 IP,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최근 중국의 한국 게임 따라하기가 산업계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넥슨은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모방 게임 '던전앤드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P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 내 7개 회사, 5개 게임을 공개 거론했다. K사 등 중국 대형 업체도 포함됐다.

위메이드는 지난해부터 중국 샨다와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무단 수권 행위를 두고 소송에 들어갔다. 샨다가 위메이드 동의 없이 중국 내 다른 기업에 '미르의전설' IP 사용권을 내줬다는 것이 쟁점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내고 중국 '짝퉁 게임'을 규탄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중국 게임사는 인기 있는 한국 게임을 그대로 베낀 일명 '짝퉁 게임'을 무분별하게 출시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그래픽이나 플레이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캐릭터, 스킬, 그 이름까지 원작을 그대로 베낀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로 '던전앤파이터' '배틀그라운드' '뮤온라인'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 '스톤에이지' '미르의전설' '애니팡' '아이러브커피' 등을 꼽았다.

중국은 한국 게임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게임 수출 대상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화권 비중은 32.9%로 가장 높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자국산 게임 비율은 2010년 58%에서 2015년 70.1%로 상승했다. 자국 게임 비중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한국 게임 IP를 침해한 사례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고 지역마다 사업 주체가 다른 데다 외국 기업의 직접 진출이 어려워 IP 침해 사례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면서 “무단으로 게임을 만들고 사후에 권리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국내 게임사는 지난해부터 중국 현지 게임사에 IP 제공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상대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다. 웹젠과 위메이드가 대표 사례다. 적발과 소송만으로는 IP 침해 사례를 모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넥슨 간판 게임 중 하나인 '던전앤파이터'
넥슨 간판 게임 중 하나인 '던전앤파이터'
정부, 한·중FTA 회의서 "짝퉁게임 근절" 중국에 촉구한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