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용방법을 보니…"성범죄자 정보 어디까지 알 수 있나?"

사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쳐
사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쳐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서비스로, 성범죄자의 얼굴이나 실명, 나이, 거주지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방법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범죄자 지도 검색 또는 성범죄자 조건 검색 등을 통해 우리 동네의 성범죄자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성범죄자 조건 검색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용 앱을 사용할 경우, 지도상 주변 또는 이름으로 검색 할 수 있으며 알림 설정 기능을 활용하면 주기적으로 현 위치 기준 읍, 면, 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앱에서는 성범죄자의 실제 현 위치정보를 확인 해주는 기능은 없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구글 Play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앱 사용방법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61만5000명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청와대 측은 조두순 얼굴 공개 요청에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