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근로시간·최저임금 개선, 국회서 해결해 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재계가 근로 시간 단축과 최저 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업 상황을 반영한 탄력 방안 마련을 국회에 요청했다. 근로 시간 단축은 수용하지만 단계 적용을 요구했다. 최저 임금도 산입 범위를 합리에 맞게 조정,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불어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를 만나 기업의 노동 현안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최저 임금은 산입 범위를 합당하게 조정해야 한다”면서 “(최저 임금 제도)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까지 편승하고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 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만 계산해서 포함(산입)한다. 재계에서는 정기 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 등도 최저 임금 산입 범위에 넣어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기업 상황을 고려해 탄력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야는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난달 합의했다.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 시행 시기를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서 할증하는 '중복 할증'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이면서 개정안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근로 시간 단축은 일부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국회)의원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근로 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이 적용하려면 시간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 적용이 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사실상 수용하되 탄력 운용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다.

박 회장은 노동 현안 해결에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박 회장은 “다음 달부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좀 더 논의하고 설득해서 국회 의사 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에 꼭 합리에 맞는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저 임금 문제나 근로 시간 단축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상임위원들이 하고 있으니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과 홍 위원장을 포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