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 성패를 가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방안

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컨설턴트
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컨설턴트

충주의 E 기업은 건설자재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창업 이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해 온 건실한 기업이다. 그러나 2년 전부터 발생한 가정의 문제로 인해 송 대표는 어렵게 일궈온 E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매각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금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과 ‘내국법인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소득공제에 상당하는 법인세액 또는 그 공제받는 세액 상당금액을 적립하는 기업 합리화 적립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아서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주식이동이 있을 때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 또는 증여를 위해 지분이동을 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증여세가 과도하게 커지게 된다. 만일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납부의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까지 가중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매년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서 신고를 누락하게 된다면 심각한 경우 횡령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기업에 위험을 주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비용 처리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또는 입찰을 받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위해서 그리고 세무조사가 걱정되어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만들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 CEO들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형태로 되어있음에도 기업에 현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인식을 못하거나 기업이익에 대한 출구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CEO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을 인식하여 현재 기업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파악하여 정리해야 한다. 더욱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종료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대신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비용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임원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양도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켜 당해연도에 결손을 발생시킴으로써 누적되어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인데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금 및 주식배당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금출처 확보 및 종합과세 등 측면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배당정책의 효율성을 인식하여 활용방안을 찾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차등배당은 최근에 기업 CEO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방법인데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다.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는 경우,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한번에 무리하게 정리한다면 또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배당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등의 제도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기업이익과 투자기회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익소각 방법으로 진행할 때에도 절차준수는 물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게다가 과세당국은 점점 치밀한 과세적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덜 쌓이게 하는 방법과 현재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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