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로 통신비 결제···이르면 내년 3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비 결제···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정부가 내년부터 마일리지로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상이 2세대(2G) 피처폰과 일부 3G 가입자로 제한돼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마일리지로 통신비를 결제하는 방안을 이통 3사와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행 시점은 내년 3월이 유력하다.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마일리지를 통신비 결제에 쓰도록 하자는 취지다. 매년 초 부여됐다가 연말까지 제휴업체 할인 등에 소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개다.

이통 3사는 휴대폰 요금 1000원당 5~10원을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 번 적립된 마일리지는 7년간 유지되지만 번호이동하면 소멸된다.

마일리지는 2G나 3G 종량형 요금제 시절 생긴 제도로 정액형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제 도입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2015년 음성을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와 동시에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그나마 7년 유지 규정으로 지금까지 축적한 마일리지도 대부분 사라졌다.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간 자동소멸한 마일리지는 이통 3사 합쳐 1655억원어치다. 이통사별로는 KT 787억원, SK텔레콤 717억원, LG유플러스는 151억원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즘은 마일리지 가입자가 거의 없다”면서 “논란이 되는 멤버십 포인트와 혼동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레인보우포인트', KT는 '장기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ez포인트'라는 명칭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