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어도 공공입찰 참여 허용, 최저낙찰제 폐지...공공조달 혁신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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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조달은 실적이 없는 기업도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 정부·공공기관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하도록 '집중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연간 117조원 규모 공공조달 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종전 공공조달 제도는 판로지원 대상을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 스펙 위주로 결정해 신생·혁신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사회 가치 실현,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자 등 수직적 관계 공정성 확보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제도를 혁신,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활성화를 위해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는 실적제한을 폐지한다. 종전에는 소규모 계약이더라도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실적제한 경쟁(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 필요 시 1배까지)을 허용했다.

영세업체가 적정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구매계약은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최저가낙찰제 때문에 지난 2015년 37개 공공기관 141개 사업에서 예정가격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영세업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시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현행 50%(의무)에서 70%로 상향을 유도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은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한다.

창업기업 등의 신기술·신제품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 제품·서비스의 개발·구매 촉진을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발주기관은 조달목적·주요기능만 제시하고 민간업체가 구현방법을 제안,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낙찰 받는 식이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수의계약을 허용(5000만원 이하 계약)한다. 또 공공입찰 심사항목에 고용유지, 근로환경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공정조달 강화 차원에서 낙찰자 선정 평가 때 공정거래 부문을 다른 신인도 항목과 분리평가하고, 공정거래 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를 확대(7억원 미만 공사→10억원 미만 공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 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