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동의 절차 간소화한다....금융을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읽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는 온라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가 간소화된다. 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덧붙여진 형식상의 동의 절차를 줄여 실제로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지정, 운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등 유관 기관과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세계 흐름”이라면서 “빅데이터 활용에서 민간·공공 부문이 상호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빅데이터 산업이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낙후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형식에 그친 정보 활용 동의 제도는 정보 주체인 금융 소비자를 실제로는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 활용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 소비자 정보 활용 동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권 정보 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제화 △금융 정보 데이터베이스(DB) 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 과제로 검토한다. 당국은 정보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정보 보호 감독이 잘 이뤄지는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지정,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나 공청회를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