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평창올림픽 UHD방송, 국민 시청권 확립 필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더욱 향상된 고화질(HD) 방송을 구현한다는 취지 아래 2017년 5월 수도권 지역에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 방송이 개시됐다. 그러나 국민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UHD 방송으로 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지상파 UHD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하는 지역이 극히 일부분인 가운데 환경 개선은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UHD 방송 준비 부족과 정책 방안 부재에서 유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지상파 방송을 통한 세계 최초의 UHD 방송 개시라는 성과에만 집착, 국민 시청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송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UHD 방송을 가능한 많은 시청자가 볼 수 있는 방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UHD 방송을 통해 선수 땀방울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가구는 전 국민의 0.1%에 불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UHD 시청권 확립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또는 난시청 해소 방법과 유료 방송을 통한 재송신 방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달성되지 못한 지상파 방송의 수신 환경 대폭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상 무리다. 평창 동계올림픽 UHD 생중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을 통한 재송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료 방송 이용률이 9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UHD TV 구매자가 안테나, 셋톱박스 없이 좀 더 쉽게 UHD 방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 방송의 지상파 UHD 재송신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해 관계자 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편 서비스로써 국민이면 누구나 지상파 UHD 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편 서비스란 한 국가의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재화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최소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통신 산업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통신법 등 명시된 제도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 산업의 경우 명시된 제도 규정 없이 대체로 지상파 방송이 보편 서비스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은 5% 미만이며, 유료 방송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접근권 측면에서 유료 방송의 보편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물론 유료 방송이 보편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당위성이 인정돼야 하며,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료 방송이 보편 서비스와 같은 공무 수행을 빌미로 한 지대 추구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또 경쟁 중립의 보편 서비스 확대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장기로는 모든 사업자가 정당하고 공평하게 보편 서비스 의무를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악 지형과 도서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지상파 방송만으로는 방송 복지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성방송과 병행해서 보편 서비스가 추진된다면 난시청 지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료 방송의 보편 서비스 위상 논의와 더불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UHD 방송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시청권 확립을 위해 최소한 KBS1 UHD 채널만큼이라도 유료 방송과의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jun60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