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41곳 적발..150억원 부당 이득 '환수'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기업 141곳을 적발, 부당이득 150억원을 환수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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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실시해 적발한 141개 법규위만 기업에 입찰 참가 제한·우수제품 지정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월말 공정조달관리과와 가격조사과 2개 조직을 신설해 음성적인 위법 행위를 적발해왔다.

가드레일, 레미콘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신고' 위주의 기다리는 조사에서 탈피해 선제적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불공정조달행위 위반 유형별로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 업체가 79곳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 규격 위반 36곳, 가격관리 위반 15곳, 허위서류 제출 6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주요 사례로는 A사가 하청업체를 통해 합성수지제창을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고, B사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밝기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았으나 계약규격과 달리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C사는 식생 매트를 시중 거래가격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해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D사 등 40여개사는 가드레일을 하청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계약자는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조달청은 위반 기업에 대해 부당 이득 150억원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환수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여부 및 시장 거래 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 이행 확인 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조치에 나선다.

정재은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 기업에는 더 많은 납품 기회를 주고, 국가에서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면서 “불공정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 수렴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