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축산 O2O…식약처 "푸드테크 확대"

사진=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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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삼겹살, 등심 등 축산물을 온라인 기반으로 유통하는 업체도 무점포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중개, 판매, 유통하려면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정육 시설을 갖춰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 사업자의 전기 냉동·냉장고, 진열상자, 저울 설치 의무 배제가 주 내용이다.

기존 법은 1960년대 정육점이 활성화되면서 나왔다. 고기를 직접 취급하는 판매점 대상으로 축산물 보관 시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후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신판매사업자는 정육점과 같은 법을 적용받아 왔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축산물 직거래 온·오프라인연계(O2O) 플랫폼 '미트박스'가 대표 사례다.

미트박스는 정육점, 고깃집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축산농가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회사 내부에는 고기가 한 점도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법을 지키느라 쓰지도 않는 정육 시설을 운영했다.

식약처는 변화된 유통 시장 구조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사업자에 한해 식육 판매업 신고 절차만 밟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 O2O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내 육류 시장 규모는 연 40조원으로 추정된다. 미트박스는 올해 9월 기준 월 거래액 100억원, 누적 거래액 1100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서비스 재이용률이 80%에 이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사업자에 정육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시장 변화에 법을 맞췄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물 외 다른 분야 규제도 적극 발굴,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푸드테크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면서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개방 자세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시설 장치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온라인 식품 판매사업자에는 큰 변화이고 반가운 일”이라면서 “식약처의 규제 완화 노력이 푸드테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