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합리적 결정"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라며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다.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조사비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다. 지난달 27일 개정안이 부결된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개정 의지를 꺾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저수지 규모를 총저수량 50만t 이상·제방 높이 15m 이상에서 30만t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낮은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추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66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