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 개편 "권역별 조직 유지, 목적별 기능 보강"

금융감독원이 14일 업무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조직 수술에 들어갔다.

기존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강하는 방식이다.

부서·팀 통폐합과 아울러 감독수요 확대에 대응해 금융그룹감독실,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 등 기능조직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 개편 후 조직도(안) <자료 제공: 금감원>
금융감독원 개편 후 조직도(안) <자료 제공: 금감원>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조직개편안의 첫 그림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기존 조직은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금융서비스를 규율하는 영업행위 감독을 건전성 감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해왔다”며 “소비자 보호가 민원·분쟁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국한 업무로 강조되면서 감독·검사부서의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졌다”고 밝혔다.

또 '칸막이'방식 권역별 조직 운영으로 핀테크와 같은 다수 업권에 걸친 금융이슈 대응에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선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추가해 권역별 조직구조의 단점을 보완했다.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소관업무 중 건전성 감독 비중이 큰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통할한다.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영업행위 감독 비중이 큰 시장 담당 부원장이 통할한다.

건전성·영업행위 부원장 업무를 보좌하는 팀 단위 조직(건전성 총괄조정팀, 영업행위 총괄조정팀)을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수석부원장 산하 '업무총괄' 부문을 '전략감독' 부문으로 개칭하고, 권역에 걸친 기능별 부서(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 등)를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이동 배치한다.

민원 대부분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감독·검사 부서에서 영업행위 감독·검사도 수행한다. 금소처 내 민원부서에는 현장조사 기능을 부여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한다. 민원처리·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한다.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인 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은 폐지한다. 팀 단위 조직 통·폐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형 팀제로 전환한다.

현재 각 부서에 산재된 핀테크·전자금융업 관련 기능은 부서 단위 핀테크지원실로 통합된다. IT·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 저축은행감독국 P2P대출감독대응반, 핀테크현장자문단,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이 대상이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무국 소속 인사팀을 '인사지원실(가칭)'로 확대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