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4년·추징금 70억' 구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전자신문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전자신문 DB

'경영비리' 의혹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연루된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또 다시 중형을 구형 받았다. 두 번의 중형 구형으로 오너리크스 가능성이 부각 된 롯데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롯데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수·합병(M&A)과 호텔롯데 상장, '뉴롯데' 추진 등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와 함께 경영권 수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동빈은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기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극 로비했다”며 “대통령과의 은밀한 독대 상황에서 직접 (자금 지원을) 요구 받았고 70여억원 거액 뇌물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으로 '오너 경영권 강화'라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그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회사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내년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올해 1월 문을 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재오픈 1년여 만에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의혹 1심 선고 공판도 22일로 다가온 상황이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로서는 신 회장 실형이 확정될 경우 롯데는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다. 또한 신 회장의 한·일 롯데 경영권 수성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등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인 경영진이 독자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서상 경영자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물러나는 것이 일반 관례다. 신 회장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롯데는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진에 한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롯데지주를 출범시키며 본격화한 지주사 체제 전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등 해외사업에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롯데는 지난해 미국 엑시올 인수를 추진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돼 이를 포기한 바 있어 신 회장이 실형을 받으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