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팜 리콜' 겪은 교원웰스, 품질 검사 대폭 강화

'웰스팜 리콜' 사태로 홍역을 치른 교원웰스가 자체 품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웰스팜 리콜' 겪은 교원웰스, 품질 검사 대폭 강화

17일 업계에 따르면 교원웰스는 식물재배기 웰스팜 리콜 사태를 계기로 품질 검사 및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포장 단계에서 부품과 부품 사이 에어캡 등 충격 완화 장치를 넣도록 했다. 적재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인한 PCB소손 현상으로 이번 리콜을 진행하게 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중국에서 불량률 0%를 목표로 1차 품질 검사를 거친다. 국내에서 제품 재점검하는 항목도 추가했다. 2차 검사는 샘플링이 아닌 전수 조사로 진행한다. 웰스팜 완제품을 분쇄해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 보다 치밀하게 검사한다.

웰스팜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제품군에 개선된 프로세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원웰스는 지난 달 말부터 시중에 풀린 웰스팜 전량 리콜하고 부품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2개월 렌털료 면제'의 보상책을 제공한다. 리콜 사태를 마무리 한 후 새로운 부품을 넣은 제품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원웰스는 웰스팜에서의 인쇄 회로 기판(PCB) 소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단행했다. 지난 달 15일 웰스팜 과전류 발생을 확인한 후 국가기술표준원 보고를 거쳐 리콜 절차에 들어갔다.

자발적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 13조에 의거,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행된다.

사업자는 제품 결함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고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로부터 2개월 내로 결과 보고서까지 내야 자발적 리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만약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지난 달부터 '웰스팜' 전량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향후 출시할 신제품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웰스팜 리콜' 겪은 교원웰스, 품질 검사 대폭 강화

웰스팜은 교원웰스가 지난 8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내놓은 식물재배기다. 전자동시스템을 탑재해 빛, 온도, 영양분, 환기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동 조율한다. 흙을 사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방식으로 집에서 깨끗하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

식물모종과 패키지로 렌털 구매 가능하다. 제품은 슬림과 와이드 2종이며, 식물모종은 베이직(쌈채소 및 샐러드용 채소)과 헬스(버터헤드, 바질 등), 프리미엄(새싹인삼) 3종으로 구성했다. 식물모종은 교원웰스가 파주에 조성한 식물공장에서 직접 배양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