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20억원…높아진 가상화폐 거래소 문턱

사진 왼쪽부터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김진화 공동대표
사진 왼쪽부터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김진화 공동대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20억원 이상 자기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기존 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고객 자산보호를 위해 거래소 고유자산과 교환자산을 분리하고 매년 거래소 재산상황을 공개한다.

최근 암호화폐 투기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는 당분간 신규 암호화폐 상장과 투기 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자제한다.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원회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 9월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논의에 따른 업계 자율규제안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

먼저 거래소 운영을 위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갖춰야 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20억원 가량의 자기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금융권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등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며 “새롭게 시장에 집입하는 거래소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이정도는 갖춰야 한다는게 금융기관과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원화 예치금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암호화폐는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외부 저장장치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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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관리하고 관련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방안도 내놨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확인 된 1개 계좌로만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에는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 6개 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 테스트 진행중으로 내년 1월 1일 정식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거래소와 투자자사이 발생하는 소송문제 방지를 위해 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로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고지할 계획”이라며 “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 소송까지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사, 입장 확인 등 체계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는 가상화폐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협회는 은행 시스템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율규제안은 1분기 내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모든 규제가 적용 되도록 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