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은 블록체인·드론…文정부 규제개혁 본격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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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드론을 확정했다.

새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유망 서비스·기술을 개발한 후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상용화를 가속화 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본격화 하며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규제프리존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기재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9월 1일)한 후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계획이 결정돼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프리존과 함께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정책 양대 축이다. 규제프리존이 '지역' 중심 규제개혁이라면 샌드박스의 중심은 '아이템'이다. 유망한 신산업·신기술을 정해 상용화까지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식이다.

기재부 등 부처간 논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드론을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해 42억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은 파급 효과와 국민 체감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지만 블록체인과 드론의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공고를 거쳐 유망 서비스를 발굴한 후 상용화에 어떤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지 찾아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상용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국회 발의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드론은 지난 달 '특별승인제'가 시행돼 규제가 일부 완화됐고, 별도 법 개정 과제도 없다.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시간대,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도 별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이후 특별승인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특별승인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규제개혁 고도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본격화 하며 규제개혁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규제프리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규제프리존은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추진 근거를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여야가 합의점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동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찬성하는 만큼 민감한 세부 내용만 조율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