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稅源 명확화 환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은 물론 모든 국가에 통용될 수 있는 조세 협약 최신 개정안에서 고정사업장 인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은 세원(稅源)의 명확화 차원에서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세금 징수의 타깃이 되는 고정사업장 개념이 '계약 체결 권한을 갖고, 이 권한을 항시 행사하는 곳'으로 한정되면서 이른바 헤드쿼터라 불리는 본사에 온전히 귀속됐다. 소득 이전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규정인 셈이었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새해부터는 이 규정이 '계약 체결에 주도 활동을 벌였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도록' 넓어진다. 예를 들어 유튜브코리아 채널에 광고를 싣고 광고료를 받는다는 조건의 계약이 이뤄졌다면 그 행위 주체인 구글코리아가 구글 본사를 대신해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식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수익이 드러나게 된다. 세금을 매길 대상과 기준이 잡히는 것과 같다.

이는 최근 OECD가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한 것에 이어 추가된 국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권고 사항이다. 각국 정부와 세무 당국이 독자 판단해서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기구가 제시한 새 기준을 한국 세법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한 법조인의 지적을 정부는 새길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과 주요 국가 차원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 흐름과 OECD 같은 공신력이 막강한 국제기구가 선택한 이번 방침은 모두 하나의 선상에 있다. 소득과 납세 간 괴리를 메우는 동시에 소비자 주권과 소득 발생지의 사회 기여 확대란 목표를 안고 있다. 우리 권리는 우리가 지키고 기를 때 더욱 높아진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한국의 허술한 징세 기준을 손볼 때가 왔다.

[사설]OECD 稅源 명확화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