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망중립성 폐지, 국내엔 단기 영향없어

[이슈분석]망중립성 폐지, 국내엔 단기 영향없어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는 우리나라 정책에 당장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인터넷시장을 고려하면 따라 제로레이팅(데이터사용료 면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논쟁의 핵심은 고시 개정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ISP) 지위를 통신사업자에서 정보서비스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로 낮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하게 데이터 트래픽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전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위와 사전 규제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법체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데이터 트래픽 차별금지'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근거해 망중립성 관련 내용을 대부분 사후규제한다. 2012년부터 합리적인 트래픽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유형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사후규제 준거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법체계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망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후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제로레이팅' 도입을 막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면 소비자 데이터 사용료를 대신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형 콘텐츠 업체에만 유리해 망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일단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장변화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정책변화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정책 변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망중립성 폐지와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단순 요금 감면형태인 제로레이팅 허용을 넘어 차별적 트래픽관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이 글로벌 인터넷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