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부양률, 35년간 3.7배 급등...OECD국가 중 상승폭 최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이 2050년까지 35년간 3.7배로 급등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17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50년 72.4%로 2015년 19.4%의 3.7배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인구(20~64세) 100명에 의존하는 노인(65세 이상) 수가 2015년 19명에서 2050년 72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조사대상 OECD 35개국 중 한국 노인부양률 순위는 2015년 32위였지만 2050년에는 일본(77.8%)과 스페인(77.5%), 그리스(73.4%), 포르투갈(73.2%)에 이어 5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35년간 한국의 노인부양률 상승폭은 1.9배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해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상승폭이 1.3배인 스웨덴의 3배에 육박했다.

2050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1975년 8.2%에 비해서는 8.8배여서, 같은 기간 상승폭이 1.7배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5배에 달했다.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충격과 사회 불평등을 최소화기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액은 2013~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2050년 6.3%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5.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슬로베니아나 이탈리아(14.8%), 오스트리아(14.6%)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27위 수준이다.

OECD는 “많은 이들에게 적절한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의 고용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내 소득 제한 등 퇴직 연령 이후 일과 연금을 결합하는데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은퇴연령에 맞춘 연금 혜택 조정과 함께 연금 체계의 재정적 균형 확보에 유연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