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LG A9 성능 허위표기" vs LG전자 "다이슨의 일방적 주장"

LG전자를 상대로 무선청소기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영국 다이슨 본사가 18일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이슨 "LG A9 성능 허위표기" vs LG전자 "다이슨의 일방적 주장"

다이슨 본사는 지난달 15일 LG전자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에 대해 “다이슨이 객관적인 시험을 위해 해당 LG A9 제품들을 한국에서 구입 후, 입력과 모터 속도, 필터와 관련된 성능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의뢰했다”면서 “다이슨은 LG전자 A9 무선청소기 표시 광고 문구가 위 세 가지 항목과 관련된 성능을 허위로 표기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전자 A9 무선 청소기 표시 광고 문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향후 법원에서 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 소명하며 소비자를 위한 제품 및 기술 혁신도 계속 이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이슨은 최근 LG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상 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이 과장 및 왜곡된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당 김형두)는 지난 8일 해당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LG전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다이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배경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코드제로 A9 성능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평가받은 것이며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