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자격 박탈

이대목동병원 전경
이대목동병원 전경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보류'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한 기관 51개 중 42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됐다. 2기(2015∼2017년)에 지정된 43개 기관 중 울산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제외된 41개 기관이 재지정 됐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협의회 판단에 따라 지정을 보류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말까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 여부 결정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갖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등에 그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