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이밸브, K-OTC시장 제도 개선 후 첫 동의지정..28일부터 거래

피케이밸브, K-OTC시장 제도 개선 후 첫 동의지정..28일부터 거래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피케이밸브를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시장)거래 종목에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케이밸브는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고, 28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동의지정제도는 모집·매출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피케이밸브는 산업용밸브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 전문기업이다. 2016년 1100억원의 매출을 거뒀으며,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하는 71년 장수기업이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42%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사설사이트 등에서 불편하게 거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최근 K-OTC시장 양도세 비과세 법안이 통과돼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므로 많은 주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시장에서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피케이밸브가 개정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에 포함되면 K-OTC시장을 통한 소액주주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협회는 K-OTC시장을 대상으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개정·시행되면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