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추진 '극약처방'...가상계좌 발급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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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어긴 불건전 업소 특별법 만들어 시장 퇴출 유도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강경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규제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기가 횡행하자 가상계좌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을 올해 말까지 집중 점검,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와 전산 보안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소 지급 결제 서비스도 즉각 중단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 등 금지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는 관련 은행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화폐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시키고 금융 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되며, 신규 회원 가상계좌 제공도 금지된다. 기존의 가상계좌 이용자는 계좌 이전 작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 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해 조속히 안착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시세 조작, 불법 자금 유입 등 불법 행위는 구속 수사를 의무화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을 수사, 총 18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또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상화폐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행위 △가상화폐 채굴 빙자 투자 사기 행위 △가상화폐 거래 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범죄 수익 은닉 행위 △거래소의 불법 행위 등이다.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추진 '극약처방'...가상계좌 발급 전면 중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묻지마식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비정상의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유관 부처가 의견을 함께했다”면서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은행권과 함께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인당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해 1월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의심거래 등을 집중 분석한 뒤 점검 결과에 따라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