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타, 과기부로 위탁…文정부 과기 거버넌스 '절반의 성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확보했다. 새해 평가 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등 예타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함께 추진했던 R&D 예산의 총지출한도(실링) 공동 설정은 무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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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6월 발의 후 부처·여야 간 이견으로 교착 상태였지만 이날 원내대표 간 합의로 극적 통과됐다.

두 법안은 국가 R&D 예타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고, 실링은 두 부처가 공동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 반대로 실링 공동 설정 조항은 삭제됐다. R&D 예산의 총 지출한도는 기존처럼 기재부가 단독 설정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타는 정부 방침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에 예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위탁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실제 예타를 수행할 가능성이 짙다. 두 부처는 국회 논의 전에도 R&D 예타 위탁에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수탁을 전제로 평가 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과학계 숙원인 '급행 예타'가 가능해진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틀을 갖췄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기능을 자문회의로 통합,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에 따라 새해 4월 통합 자문회의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 세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의 핵심 법안이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