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과기자문회의법 통과…'빈손국회' 오명 벗어

국회가 공전 사태 일주일 만에 가까스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정부조직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하고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데도 합의했다.

전안법·과기자문회의법 통과…'빈손국회' 오명 벗어

국회는 29일 오후 5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32건의 각종 민생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 정부조직 관련 법안 4건 등을 통과시켰다.

민생법안으로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24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전안법 개정안은 재적 297인 중 재석 208인의 투표인를 거쳐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안법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안법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액세서리 등 소량의 수입 물량에도 인증 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가 업계에선 현실을 무시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전안법과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가 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통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을 통합·이관된다. 두 기구 간 차별성이 부족하고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는 내년 3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및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일부 상임위원장도 교체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임 정우택 위원장의 뒤를 이어받았다. 정무위원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김용태 의원이, 국방위원장은 역시 복당파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다만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홍영표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 등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 손으로 넘겨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