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경쟁 촉진 위한 규제개선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 촉진 규제 개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2~3월까지 완료,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추진할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연구가 대부분 완료됐거나 최종 마무리 단계다.

공정위는 새로운 시장 창출, 사업자간 정상적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매년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추진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해 다수 연구를 추진했는데, 상당수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됐다.

이동통신 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작년 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동통신 분야 규제개선 계획이 일부 포함됐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9월에는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이동통신과 영화 산업 관련 연구를 추진했는데 거의 마무리 됐다”면서 “올해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추가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명시해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섰다. 대상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다. 상당수가 올해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ICT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O2O, 핀테크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았다.

공정위는 “칸막이 규제는 융·복합이 특징인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제도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규제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고용창출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스케어 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연계해 연구를 수행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주요 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선정 작업은 1월 시작해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3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