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배달 대행' 반사이익 왜?

사진=바로고 제공.
사진=바로고 제공.

최저임금 인상에 배달대행 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에 배달 대행을 맡긴 가게 숫자는 전달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바로고 간 계약을 통해 발생한 배달 건수도 2016년 대비 지난해 3배가량 늘었다. 바로고는 이 같은 상승세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맛집 배달 서비스 식신히어로도 최근 3개월 사이 배달 대행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3배 정도 급상승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직접 고용을 택했던 매장이 배달 대행으로 돌아서면서 일감이 늘어난 결과다.

통상 배달 주문을 받는 일선 가게는 배달 기사(라이더)를 직접 고용하거나 배달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장 업주는 그동안 유류비, 보험료, 식대를 모두 지급해왔다. 오토바이 한 대당 보험료는 150만원~400만원이다. 라이더 한 명당 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시간당 비용은 1만5000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다. 라이더 직접 고용의 경우 9000원 안팎으로 시급을 매긴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한다면 라이더 시급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과 현재 시급 간 격차가 크게 줄면서 라이더 이탈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라이더 김모씨(31세)는 “최저임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급을 받고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탈 이유가 없어졌다”며 “고용 안정성은 낮지만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배달 대행업체로 라이더가 몰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달 대행을 쓰면 매장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건당 3000원씩 수수료만 내면 배달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고용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데다 주문 처리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더도 급여보다는 수수료 체계를 선호한다. 배달 대행 라이더는 주문 한 건당 평균 3000원씩 수수료를 챙긴다. 3건만 처리해도 기존 시급을 맞출 수 있다. 배달 대행 라이더의 월평균 수입은 350만원 수준이다. 다만 고용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다. 배달 대행업체 대부분은 라이더를 간접 고용한다.

배달 대행업체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몰려드는 주문량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현재 배달 대형 라이더 숫자는 10만명이다. 직접 고용 형태 라이더 규모는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1년 내 절반은 배달 대행업체로 넘어갈 전망이다.

임승옥 모아플랫닛 대표는 “직접 고용보다 배달 대행이 서비스 효율성, 안정성 측면에서 앞선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배달 대행 시장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