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소년법 폐지 수면 위로...“효과적인 정책 아니다?”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소년법 폐지 수면 위로...“효과적인 정책 아니다?”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이 논란이 되며 또 다시 소년법 폐지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밝힌 소년법 폐지에 대한 입장이 재조명 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불거지고 청와대 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의 처벌을 주장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시민들의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확산되자, 지난해 1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범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이유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장 대처와 절차가 현재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형사 처벌만으로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부분을 고칠지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